2013년06월15일 48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관련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류시설관리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설명은 "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관련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."입니다. 이유는 이미 첫 번째 보기에서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중복된 내용이 되어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.
또한, "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"는 국제적인 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.
또한, "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"는 국제적인 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.